
안녕하세요! 써니놈사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 각 교육별 근거 법령과 이수 조건은 물론, 실무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까지 정리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교육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고, 증빙 자료(교육 일지, 서명부 등)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핵심: 1년에 1회 이상, 사업주 포함 전 직원 대상 실시.
온라인 교육: 가능하나, 교육 내용 전달 확인 시스템(개인별 이수 체크 등)이 갖춰져야 인정됩니다.
📂 교육자료 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 > 정책소개 >정책자료 > '성희롱 예방교육' 검색
핵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사무직/판매직은 매 분기 3시간, 그 외 6시간).
참고: 자체 교육이 원칙이나, 강사 자격 요건(관리감독자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육자료 사이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 나에게 맞는 교육과정찾기
핵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유출 사고 시 입증 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 교육자료 사이트: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 교육마당 > 교육자료 (표준 교재 및 동영상 제공)
핵심: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자료 배포 등) 가능하나 증빙은 필수입니다.
📂 교육자료 사이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edu.kead.or.kr) > 교육자료실 (강의 교안, 리플릿, 동영상 등 다운로드 가능)
핵심: 퇴직연금(DB/DC) 가입자 대상 연 1회 이상. 우편, 메일, 게시판 공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 교육자료 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퇴직연금' 검색
가입하신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보험사 등) 홈페이지에서도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핵심: 법정 과태료는 없으나 취업규칙상 필수 조치 사항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교육자료 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 > 정책소개 >정책자료 > '괴롭힘' 검색 (매뉴얼 및 표준 교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