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 법령과 제도 요약
2. 폭염·한파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 확대 (시행: 2025.6.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2025.6.1.부터 폭염과 한파에 장시간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통해 규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의무 미이행 시에는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온열·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예시>
3.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시행: 2025.10.23.)
법 개정에 따라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국가 등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지원금 등의 제한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는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주요 내용>
개정 법령에 따라 재직 중인 자에게도 지연이자가 확대되면서 ▲임금 정기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미달자의 임금 결정이 지연되어 일정 기간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한 경우 등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임금 구성항목별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정확한 임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시행: 2025.7.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월 30만원)은 휴직·단축 기간 중에 50%, 휴직·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50%(사후지급금)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우 지원금 잔여분 50%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에 따라 2025.7.1.부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제도 변경
(1)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근로자별 기준소득월액이 변경 적용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2025년 7월 기준 하한액과 상한액은 각각 40만원, 637만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근로자의 보험료도 변경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보험료는 6월 중순경에 국민연금공단이 배부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변경 사실을 알리고, 7월 귀속 급여대장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 ‘1개월 근무’ 판단기준 변경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판단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대상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근로시작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5년 7월 3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7월 31일까지 7일을, 8월 1일에 1일을 근무하여 총 8일을 일한 일용근로자 A(월 소득 220만원 미만, 최종근로일 8월 1일)의 경우, 과거 판단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건설 일용근로자 근무일수 판단기준 변경
과거 건설현장별로 월 8일 미만 근무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민연금 가입대상 판단기준이 변경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는 건설사업장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업장 A의 건설현장 a, b, c에서 각각 3일을 근로한 건설 일용근로자甲(월 소득 220만원 미만)의 경우 과거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업장 A를 기준으로 월 8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