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 법령과 제도 요약
2. 폭염·한파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 확대 (시행: 2025.6.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2025.6.1.부터 폭염과 한파에 장시간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통해 규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의무 미이행 시에는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온열·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예시>
3.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시행: 2025.10.23.)
법 개정에 따라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국가 등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지원금 등의 제한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는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주요 내용>
개정 법령에 따라 재직 중인 자에게도 지연이자가 확대되면서 ▲임금 정기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미달자의 임금 결정이 지연되어 일정 기간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한 경우 등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임금 구성항목별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정확한 임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시행: 2025.7.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월 30만원)은 휴직·단축 기간 중에 50%, 휴직·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50%(사후지급금)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우 지원금 잔여분 50%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에 따라 2025.7.1.부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제도 변경
(1)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