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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노무 이슈

2026년,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노무 이슈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비과세 확대
노무전체
무사
김동미 노무사Jan 20, 2026
1032114

2026.1.1.부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재 근로자당 월 20만원에서 자녀당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육수당을 자녀당 20만원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 보육수당: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이에 보육수당 확대를 꼭 적용해야 하는지, 만약 확대 또는 인상한다면 노무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 의무 여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증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업 입장에서 무조건 상향조정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뿐 아니라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4대보험료 부담분 감소 혜택을 보는 등 직접적인 비용 감소가 이뤄지므로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보육수당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2. 보육수당 확대 시 노무 분야 체크 항목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항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경우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는 ▲통상임금 수준 저하가 이뤄지는지, ▲임금 총액이 감소하는지, ▲개편 전이었다면 지급이 보장된 임금이었으나 개편으로 인해 지급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른 임금구성항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육수당만 기존 20만원에서 자녀당 20만원(자녀 2명 시 40만원 등)으로 인상한다면 당연히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급여 총액은 변동 없이 보육수당을 4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경우, 즉 기본급에서 40만원을 공제하여 보육수당을 4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 6세 이하 자녀 2명을 보육하는 직원 사례

① 통상임금 측면

- 단순히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기본급에서 보육수당을 구분해왔다면 기본급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보육수당으로 산입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음

예컨대, 기본급 280만원 + 보육수당 20만원 = 300만원이었던 급여를 기본급 260원 + 보육수당 40만원 = 300만원으로 변경하더라도, 통상임금은 300만원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

 

② 평균임금(임금총액) 측면

- 평균임금의 측면에서도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의 총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불리한 점이 없음

 

③ 보장성 임금의 변화 측면

-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예정된 사업장이라면 기본급 저하로 인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의 지급수준이 종전 수준보다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기본급에서 추가 공제하여 보육수당에 산입하더라도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2) 보육수당 확대 시 필요한 절차

 

1) 불이익변경 해당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예정된 사업장이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등 변경 작성 및 급여대장 반영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구성항목 등이 변경된 시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 상의 급여 항목에 보육수당이 상향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변경된 급여의 내역은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과세되는 보수금액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사
김동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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