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아티클을 쓸 때만 해도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어느새 서늘한 가을 날이 성큼 다가온 요즘이네요. 산뜻한 봄과 가을의 시간이 짧을 것이란 걸 알기에,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요즘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모두 바쁘신 중에도 좋은 계절의 시간 역시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제 경우에는 10년여의 인사담당자 경험 이후 노무사가 된 케이스기 때문에, 노무사가 되자마자 모든 업무들을 아주 능숙하게 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익숙하다 생각했던 업무들이 낯선 경우도 참 많더군요. 특히 4대보험 이슈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로서 나름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낯선 주제들이 많아 다시금 재사회화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무사로서 자주 접하게 되는 주요 업무는 위 세 가지입니다. 특히 4대보험 같은 경우, 규정과 규율이 잘 잡혀있는 대기업 등에서는 이슈가 거의 발생되지 않지만 아직 규정 정비가 다소 미흡한 소규모 업장에서는 4대보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노무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겪는 4대보험 관련 이슈들은 아래와 같아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압도적인 높은 빈도로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 이슈가 자주 터지는 편이고,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엄격하게 잡아내겠다는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들에 대한 이슈도 많습니다.
이런 이슈의 원인은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보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가 합의해서 4대보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하지 않는 형태를 세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함께 일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국 퇴직하는 시점 또는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또는 산재보험 이슈로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및 3.3% 사업소득자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전수조사 할 것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기에 관련 이슈가 있는 사업장들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사로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업무는 바로 체불임금(진정)과 부당해고(권리구제) 관련 사건들이 있죠.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정보로 제가 그렸던 툰과 함께(^^)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위 툰의 내용처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불임금 등 법 위반이 발생된 경우에는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해달라’는 차원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고, 부당해고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내 권리를 구제해달라’라는 차원에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 위반과 관련된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예: 서울관악지청, 경기 안산지청, 전남 여수지청 등), 권리 구제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각 사건 및 기관별 관련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진정이 들어온 경우, 노동청에서 사건 전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 조사, 사업주 조사, 사건에 따라서는 추가로 대질 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감독관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지시’ 또는 ‘혐의 없음’ 등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체불이 실질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 의사에 따라 형사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전담 조사관이 배정되고 근로자 측에서는 회사 측 조치가 부당하는 것을 입증하는 이유서, 사용자 측에서는 회사 측 조치가 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답변서를 번갈아가며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구제 신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익위원 3인과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각 1인으로 총 5인의 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심문회의가 개최되고, 그 날 밤 20시 전후로 사건 결과가 통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의 권리구제 신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 각하 되는 형태로 결과가 나옵니다.)
양측 모두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에도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과 같은 4대보험 이슈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관련 사건들이 현재 제가 노무사로서 빈도 높게 다루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HR 내에서도 직무에 따라 관련 업무일수도, 아예 관련 없는 업무일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사담당자 차원에서 간단한 상식처럼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작게나마 도움될 수 있는 아티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가온 가을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