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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실무] 퇴직연금 운영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꿀팁

[HR 실무] 퇴직연금 운영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꿀팁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재형
재형Aug 24, 2025
주니어,미드레벨
9428

HR팀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의아하신가요?
보통 인사팀은 인건비, 복지비 등 '돈이 나가는' 부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도를 잘 이해하고 타이밍 맞춰 활용하면 기업의 고정비를 수백만 원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재무팀에서 인사팀으로 전환한 지 2년차가 된 주니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HR 업무에서도 ‘비용 절감’이라는 키워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법 제도 중 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주는 정책을 즐겨 찾고, 바로 적용해보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약 500만 원의 환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놓치면 손해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이니 HR 실무자라면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임금채권부담금이란?

임금채권부담금은 산재보험료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국가가 체당금 형태로 대신 지급했을 때를 대비해 각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산재보험료 구성=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임금채권부담금 요율 (0.06%) + 석면피해구제부담금 (0.006%) (석면부담금은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일부 건설공사는 제외)

💬 체당금이란? 최종 3개월치 임금 + 최종 3년치 퇴직금 = 6개월치 임금을 의미


2️⃣ 경감(환급) 신청 제도란?

국가는 퇴직금이 사전에 안정적으로 보장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부담금을 감면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이미 자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업장을 인정해 중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사업장

  • 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 퇴직금을 사전에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장

  •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경감 비율

  • 부담금(0.06%)의 최대 50%까지 경감 또는 환급 가능

  • 실제 경감율은 가입자 수, 보장율, 급여총액에 따라 차등 적용


3️⃣ 신청 절차

✅ STEP 1. 퇴직연금제도 가입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포털 접속 → 전자민원창구 → 증명서 발급 → ‘퇴직연금제도 가입확인서(임금채권부담금 경감용)’ 클릭

  • 타 금융사 퇴직연금 운영 시, 해당 금융사에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 STEP 2.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입력 항목]

  • 사업장관리번호

  • 경감년도

  • ‘가입확인서’ 기준

    • 퇴직금 지급대상 전체 근로자 수

    • 가입자별 가입기간의 합

    • 가입자별 근속년수의 합

  • 퇴직연금제도 가입확인서를 파일 첨부하여 제출


4️⃣ 유의사항 및 팁

  • 신청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 2024년 신청 시 → 2023.12.31. 기준 가입확인서 제출)

  • 신청 후 최대 3개월 소요, 결과는 별도 안내 없이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 매년 신청해야 적용되며, 신청 이력이 없다면 최대 3년치 소급 환급 가능 (소멸시효 내 신청)


5️⃣ 경감 금액 확인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내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20209)]
이 경로에서 대략적인 감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한 충당과 환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분께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1. 월 보험료(부과월 기준) 세부산정 내역

  2. 산재보험 보험료 충당반환결정통지서 해당 서류를 통해 실제 환급금, 충당금, 경감내역이 정확히 구분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제도는 퇴직연금제도를 성실히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입니다. 인사팀이 비용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HR의 전략적 가치를 어필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직한 직장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을 통해 약 500만 원의 환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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