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팀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의아하신가요?
보통 인사팀은 인건비, 복지비 등 '돈이 나가는' 부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도를 잘 이해하고 타이밍 맞춰 활용하면 기업의 고정비를 수백만 원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재무팀에서 인사팀으로 전환한 지 2년차가 된 주니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HR 업무에서도 ‘비용 절감’이라는 키워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법 제도 중 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주는 정책을 즐겨 찾고, 바로 적용해보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약 500만 원의 환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놓치면 손해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이니 HR 실무자라면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은 산재보험료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국가가 체당금 형태로 대신 지급했을 때를 대비해 각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료 구성=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임금채권부담금 요율 (0.06%) + 석면피해구제부담금 (0.006%) (석면부담금은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일부 건설공사는 제외)
💬 체당금이란? 최종 3개월치 임금 + 최종 3년치 퇴직금 = 6개월치 임금을 의미
국가는 퇴직금이 사전에 안정적으로 보장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부담금을 감면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이미 자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업장을 인정해 중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퇴직금을 사전에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부담금(0.06%)의 최대 50%까지 경감 또는 환급 가능
실제 경감율은 가입자 수, 보장율, 급여총액에 따라 차등 적용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포털 접속 → 전자민원창구 → 증명서 발급 → ‘퇴직연금제도 가입확인서(임금채권부담금 경감용)’ 클릭
타 금융사 퇴직연금 운영 시, 해당 금융사에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입력 항목]
사업장관리번호
경감년도
‘가입확인서’ 기준
퇴직금 지급대상 전체 근로자 수
가입자별 가입기간의 합
가입자별 근속년수의 합
퇴직연금제도 가입확인서를 파일 첨부하여 제출
신청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 2024년 신청 시 → 2023.12.31. 기준 가입확인서 제출)
신청 후 최대 3개월 소요, 결과는 별도 안내 없이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매년 신청해야 적용되며, 신청 이력이 없다면 최대 3년치 소급 환급 가능 (소멸시효 내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내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20209)]
이 경로에서 대략적인 감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한 충당과 환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분께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월 보험료(부과월 기준) 세부산정 내역
산재보험 보험료 충당반환결정통지서 해당 서류를 통해 실제 환급금, 충당금, 경감내역이 정확히 구분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제도는 퇴직연금제도를 성실히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입니다. 인사팀이 비용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HR의 전략적 가치를 어필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직한 직장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을 통해 약 500만 원의 환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