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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노무이슈 ① 기간제법상 차별 금지

인사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노무이슈 ① 기간제법상 차별 금지

무사
윤예주 노무사Sep 1, 2025
주니어,미드레벨,신입/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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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노무이슈 첫 번째 주제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 따른 차별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간제법상 차별 금지 조항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직무명이나 부서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차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의 내용과 그 성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차별 판단 기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기간제법상 차별 판단의 핵심은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주된 업무의 본질적 유사성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기간제 차별에 대한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서류로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업무 성격의 유사성

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지를 검토합니다. 단순한 직무명이나 소속팀이 아닌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② 대체 가능성

상호 간에 업무 대체가 가능한지를 봅니다. 예컨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면 대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담당 업무의 복잡성, 난이도, 범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④ 책임과 권한

의사결정 권한이나 업무 책임의 수준 차이는 차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⑤ 작업 조건

근무 시간, 장소, 사용 장비, 접근 권한 등 물리적 조건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 이는 동종 유사 업무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규직과 기간제의 업무를 구분하기 위한 유의사항

내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수가 적거나 일시적으로 활용된다면 리스크는 낮습니다. 예컨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채용형 인턴의 경우, 정규직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채용형 인턴에 대해 기간제법상 차별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채용형 인턴 제도는 인턴 기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며, 전환 시에도 기존과 동일한 부서 및 동일 업무를 지속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기간제법상 차별 금지 조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기간제과 정규직 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유사하지 않음에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상 차별로 판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직무기술서 및 업무분장 체계화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기술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주요 업무의 성격과 비중, 요구되는 역량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가 어렵다면, 최소한 정기적인 업무분장표를 통해 각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2) 업무 범위 내 지시 준수

현장 관리자, 팀장 등이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업무 지시는 지양해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대체는 차별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업무는 사전에 정해진 분장표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3) 정규직과의 대체성 차단

정규직의 업무를 임시로라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그 업무의 보조적, 한시적 성격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정규직의 공석이나 업무 증가로 인한 임시 대응조치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업무량 및 개수 관리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개수만으로는 동종 유사한 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업무의 양과 질이 유사해질 경우 차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업무는 정규직에 비해 양적으로 적고, 질적으로는 단순 지원/보조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성장 기회


무사
윤예주 노무사
노무법인 미담 윤예주 노무사
오프피스트에서 HR 담당자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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